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것들/잡다한 지식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되나요? 답변

by verovero 2021. 9. 22.
728x90
728x170



(해외->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은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 노벡, 코비 실드 백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터키, 페루, 가나 등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뒤 입국하는 완료자들에 한 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적 목적, 공무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는 사람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래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불가 국가(36)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 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미국은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일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Ⅰ.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조건①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조건②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신청일 기준)
* WHO 긴급 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 시 불인정 (반드시 미국에서 모두 접종해야 인정)

조건




※ 우리나라(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한국) 예방접종 완료자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격리 면제 등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는 아래 사진!

사진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영사민원 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사민원24 또는 이메일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둘 중 편하신 것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중복 신청은 불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영사민원 24에서 위의 빨간 네모칸에 있는 온라인 격리 면제서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영사민원24

이메일 신청

mailto:sfqec@mofa.go.kr
이메일 신청은 이곳으로 하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백신 격리 면제_(본인 이름, 여러 명이면 이름 모두)_(출국일)" 예: 백신 격리 면제_홍길동_7/31 출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일은 하나로 압축해서 반드시 1인당 1개의 pdf로 보내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여권 사본
②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첨부양식)
③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양식) *6세 미만 불요
④ 예방접종증명서 : CDC 백신 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 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⑤ 서약서 (첨부양식) *6세 미만 불요
⑥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1개는 반드시 필요 (제적등본은 2008년 이후 변경사항 미반영)
⑦ 출입국 항공권 : 미국 -> 한국 비행기표 (본인 여권 이름, 출국일, 공항 표기 필요)
[해당 시, 추가 서류 1종]
⑧ 거주지 증빙 서류 (당관 관할지 거주자가 LA 또는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 당관 관할지 내 거주 증명
-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영수증 등 격리 면제 신청자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문서 또는 사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싱가포르에서 접종을 해다면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안내받아야 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한국 입국 2-3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가 되더라도 PCR 검사는 3회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시에는?

① 입국 시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국 직후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를 대기합니다.
③ 입국 6-7일 이내에는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는 되지만 coov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