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격리자&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해 입원이나 격리되신 분들에 한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가능하나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지원도 못 받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이 없다는 건 모두 아시죠? (해외입국 정부격리는 200만원이라던데...너무 비쌈)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생활지원비와 직장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지원 X)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생활지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환자와 접촉해 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한 사람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 이상 가구 |
생활지원비 | 45만 4900원 | 77만 4200원 | 100만2400원 | 123만원 | 145만 7500원 |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비대면으로 받을 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24)
+ 필요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은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식 파일 다운로드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hwp
03. 위임장. hwp
유급휴가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해 보건소에서 격리나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
신청시기: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격리자의 경우)
퇴원일 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원자의 경우)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총 7개 서류
지원금액: 최대 13만 원 적용,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 법정공휴일과 휴일은 제외. (유급일만!)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은 복수 신청 안됩니다!
간단한 Q&A
Q. 격리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지원금 지급일)
-A. 두 달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Q.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신청 가능 횟수)
-A. 1번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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