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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들/잡다한 지식

격리지원금 받는 방법, 격리자&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신청 방법

by verovero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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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격리자&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해 입원이나 격리되신 분들에 한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가능하나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지원도 못 받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이 없다는 건 모두 아시죠? (해외입국 정부격리는 200만원이라던데...너무 비쌈)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생활지원비와 직장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지원 X)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생활지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환자와 접촉해 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한 사람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생활지원비 45만 4900원 77만 4200원 100만2400원 123만원 145만 7500원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비대면으로 받을 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24)

+ 필요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은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식 파일 다운로드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hwp
 03. 위임장. hwp


유급휴가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해 보건소에서 격리나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

 

신청시기: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격리자의 경우)

             퇴원일 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원자의 경우)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총 7개 서류

 

지원금액: 최대 13만 원 적용,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 법정공휴일과 휴일은 제외. (유급일만!)

 

(붙임+2)+유급휴가+지원+신청서+(2).hwp
0.02MB
(붙임+3)+유급휴가+부여+및+사용+확인서.hwp
0.01MB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은 복수 신청 안됩니다!


간단한 Q&A

Q. 격리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지원금 지급일)

-A. 두 달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Q.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신청 가능 횟수)

-A. 1번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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