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등 언론을 비롯해 네티즌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징벌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특히 '오보를 줄일 수 있다', '무책임한 보도 중지'의 의견을 펼치는 찬성측과 '언론탄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반대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낳고 있기도 하죠. 최근 공론화된 사안으로 '언론중재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론중재법', 그게 뭔데?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줄여서 '언론 중재법'이라고 하는 거죠.
언론 중재법: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
(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25호). 이는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 17의 3)'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구는 최초 보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야 하고 정정보도 때에는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과 분량 등으로 싣도록 합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언론중재법
2005년 1월 27일 제정돼 7월 28일 시행된 기존의 언론중재법은 당시 민주당인 노무현 정부가 집권 중이었으며 시행도 통상적인 법보다 빠른 반년 뒤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수차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구 언론중재법이지만 당시 부칙 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소급 입급 금지라는 법 상식을 어긴 규정이었습니다. 또 30조 1항에서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이미 있기도 합니다. 2005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언론분쟁의 90%가 처리됐으며 2019년 기준 언론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272건 중 93건(34.2%)를 패소해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가 뭔데?
재산피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례로는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거나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제목·시각자료를 삽입 또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충분한 검증절차' 등의 표현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모호해 집니다. 또 이러한 입증을 언론사에서 전부 해야 합니다.
또 전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을 비롯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허위가 이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2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등에 의한 형사처벌, 언론중재법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언론중재법 30조 1항)에 따라 언론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벌금은 어느정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 사이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조선일보의 매출은 3000억, MBC의 매출은 6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벌금을 낸다고 하면 조선일보는 3천만원에서 3억 벌금, MBC는 6천만원에서 6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언론사들은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900억원 정도. 하지만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결정한다고는 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는 이유?
언론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될까요? 언론은 한 사람의 인생, 크게는 국가의 이미지 등 언론이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비자금 논란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고 합시다. 그럼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가 선고받았다고 해서 언론의 탑기사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나기전부터 기사화되죠. 더이상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바뀌어 버린 후입니다.
그러나 기자들 또한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에 근거한 기사만을 작성하죠. 기사에서 한 글자 잘 못됐다고 해도 질타를 받는데 과연 아무 준비없이 기사를 작성할까요? 아닙니다. 또 기사를 업로드 하기 전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의 기자들이 검토를 합니다. (퇴고 과정, 편집국장, 사수 등. 물론 일부 인터넷 신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코너
잘못된 기사, 즉 오보가 발행됐을 때 언론사는 어떻게 할까요. 오보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바로 잡습니다' 코너는 언론인들이 '내가 뛰어나긴 뛰어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곳이라고 적었더랍니다. (ㅠㅠ아니다. 오보가 나면 상사에게 혼도 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나고 그런다ㅠㅠ 절대 거만하게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현재 언론계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 물론 나는 아직 3개월밖에 안된 새내기 기자이지만...)
법제정의 논란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10인 이상) 발의-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법률제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언론 중재법은 현재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점은 8월 25일 새벽 3시 53분에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정을 넘기며 긴 공방이 이어진 법안입니다. 여당이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야당, 언론, 학계 등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8월 30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MBC100분토론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형두 의원, 더불어 민주당 대표 송여길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만, 결방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2007년 이후 처음) 불참자를 제외하고 출연하는 게 보통이나 모두 불참. MBC는 이날 오후 10시 35분 '100분 토론'을 결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 1시간 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방송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8.31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로 8월 내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다음달인 9월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론 났습니다. 양당이 협의기구를 형성할 예정인데 여야 당원 2인씩, 추천전문가 2인씩 8인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도 있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지 않은 듯 합니다. 필리버스터 뜻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말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고, 장시간 발언하면 의장이 제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각 불신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표출, 표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언론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함.
참고로 국민의 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1인미디어 규제 등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여당쪽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이 허위 보도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추측.)
또 법 안에는 정치인, 공직자 등은 언론에 소송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만약 공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 없어도 된다?
사실 개정안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형법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시된 민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러한 법들로 오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습니다. 굳이 개정안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외신
국제언론인협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은 대선 앞두고 비판적 보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국제언론인연맹(IFJ)과 그 산하 한국기자협회(JAK)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히 신문, 미국 기자협회, 미국 국무부 등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언론을 대표하는 조중동에서 탑기사로 연달아 언론인 중재법을 탑재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기사의 대부분은 한국을 주름잡는 사람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이 글을 읽고있는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기사가 보도될 일은 없지만 이재명과 송영길 대표가 밥을 먹었다고 하면 대서특필로 보도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만 먹었다고 해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사의 탑은 대기업, 정치인 등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인중재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가장 큰 돈줄이죠. 악용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론
1. 언론중재법의 주 대상은 정부기관, 대기업이다.
2. 언론인은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류 언론사를 제외한 작은 지역신문사들은 맞서 싸울 힘과 용기가 없겠죠. 허위보도라고 주장을 한다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언론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까요.
'언론보도'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언론중재법'또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언론중재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정 목적부터가 언론의 공적 책무와 인격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언론을 보호하는 법안은 충분히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근원이 명백히 '언론'이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미 전제가 깔려 있다고나 할까요. 과연 언론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명예훼손법, 기존의 언론인중재법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개정하려는 언론중재법,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유, 원인 분석 및 정리 (2) | 2022.04.01 |
---|---|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즉각 보복한다는 러시아 (0) | 2022.02.25 |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정리 (0) | 2022.01.26 |
지구온난화로 인해 첫 번째로 사라지는 비극의 섬나라/ 물에 잠기고 있는 아름다운 섬 '키리바시' (0) | 2021.08.26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리(만행, 인권, 군사력, 미군철수) (0) | 2021.08.23 |